[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윤조훈)
삼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2011. 11. 16.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623,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피고가 소외인과 좋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승인을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결정한 623,276,000원(=1주당 3,116,380원×2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승인청구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35조의7 ,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수인의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인이 2005. 7. 6.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좋은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2007. 3. 16.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같은 날 이루어진 공고절차에 따라 좋은상호저축은행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승인거부를 이유로 원고가 2009. 9.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주식매매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에서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인 623,276,000원(= 1주당 3,116,380원×200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주권의 발행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에게 양도담보권 취득사실을 통보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권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하고 피고 이사회의 양도 승인 및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참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이 발생된 기명식 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정관에서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도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는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며, 또한 기명식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주권을 교부받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청구를 하거나( 상법 제335조의 2 ), 이사회의 승인청구를 할 수 있고( 상법 제335조의 7 ),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거나 이사회의 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그 주식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법 제335조의 6 , 제336조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명의개서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원고의 양도승인 및 이사회 승인요청을 피고가 거부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방식으로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등록질 또는 약식질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담보권 취득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고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후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고, 또한 제권판결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행된 신주권의 효력이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제권판결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주가 주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고(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참조),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이 소급하므로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그 자체가 무효로 되며, 또한 제권판결취득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제권판결이 취소됨으로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권판결이 2008. 1. 12. 취소되고 그 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권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어 이 사건 주권의 효력이 되살아남과 아울러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할 수 없어, 결국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이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소외인이 좋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함으로써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55조 규정된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므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참조)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제3자가 그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한 소외인의 주권재발행 청구에 따라 2007. 6. 26.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제10호증)을 재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던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재발행된 주권은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피고가 재발행된 주권을 소외인에게 교부한 후 다시 피고 콤텍시스템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것이어야 하는데,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제권판결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주권의 효력이 되살아나고, 반면에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위법하게 이중으로 발행된 주권으로서 그 자체가 무효로 되므로,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일반적으로 제권판결 전에 주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 선의취득자우선설의 대립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선의취득자의 지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원고는 부실금융기관인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담보권자에 불과한 반면에 참가인은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공고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주권 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기 이전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거래의 안전과 주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라도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주식매수인인 참가인의 지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참가인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취득하거나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는데, 참가인이 제권판결 전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재발행된 주식은 제권판결 이후에 취득하였고,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8. 1. 12.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재발행된 주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재발행된 주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금융산업법 제14조의2 제3항 내지 5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란 재발행된 주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주권 및 주식에 관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자를 의미할 뿐 무효인 주권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종전 채권자인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 2005. 7. 6.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반면에 참가인은 그 이후인 2006. 11. 4.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고 2007. 6. 26.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주식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발행가액 4억 원을 한도로 하여서만 이 사건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주식매매가격은 4억 원을 한도로 하여 정해져야 하고, 법원이 결정한 주식매수가격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가액인 4억 원을 한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3항 , 제86조 제4항 에 따라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의정부지방법원이 위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3,116,380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법원의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623,2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매매대금 623,27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권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고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승계취득하거나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