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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종필, 주영환(기소), 허정, 박찬록, 이종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억 6,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의 부친 공소외 4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4는 1999년 이후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공소외 4는 본건 관련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금원의 수수자를 피고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괄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 11억 6,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공소외 1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

○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창원지검 수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은 한국산업은행이 관장하는 업무로서 워크아웃업무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7로부터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구체적으로 청탁이나 알선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2. 판단

가. 가.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수수에 따른 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아래 2. 라. 1) 가)항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3조 ’에서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제11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공소외 1로부터 금품수수에 따른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데, 원심에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수수에 따른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부분과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판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워크아웃업무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변경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의 분리 선고와 관련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형을 다시 정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3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늦가을 무렵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고만 한다),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만 한다)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자 공소외 3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하여 관급 조경공사를 포함한 각종 조경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4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인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와 같은 알선에 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8,078,96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공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6,256,96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가 그 명의의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들을 입금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공소외 4는 과거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고, 2008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선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인 피고인과 별도의 주거지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186,256,96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의 법리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 당심에서 추가된 공소외 3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외 3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사실(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년 늦가을 무렵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 및 공소외 10 회사를 운영하는 조경공사업자 공소외 3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아버님의 출퇴근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감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에 합당한 사례는 하겠다.”라는 등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하여 관급 조경공사를 포함한 각종 조경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4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동인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8,078,96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6,256,96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공소외 4에게 합계 186,256,960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관급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이 경영하는 업체는 관급조경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청탁·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에 근무할 당시 상사이었던 △△△인재개발센터 원장 공소외 13에게 2008. 말경 부친 공소외 4의 일자리를 부탁하였고, 공소외 13은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4에게 “영향력있는 사람의 보좌관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수주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소외 4가 공소외 12 회사에 채용되었다.

② 공소외 3은 공소외 13으로부터 유력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로부터 친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2009. 가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자신의 회사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다시 한 두 달 뒤 피고인을 만나 자신에게 실익이 되는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 아버지가 퇴직 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아버님이 사회적 연륜도 많으시고 인맥도 풍부하니까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아버님이 출퇴근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일감만 도와주시면 그에 합당한 사례는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③ 공소외 4는 공소외 3의 회사에 입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1. 11. 25. 약 2년여 동안 23회에 걸쳐 합계 186,256,960원을 지급받았는데, 1999년경 은퇴하기 전에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조경이나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인맥이 전혀 없었고, 공소외 3의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조경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공사 수주 업무를 하지 않았다.

④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하여 관급 조경공사를 포함한 각종 조경공사를 따주거나 각종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2) .” “아무래도 국회의원 보좌관이니까 관급조경공사에도 힘을 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3) .”, “저희 회사에 취업되었다는 것을 □ 보좌관님께 꼭 좀 말씀드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4) .” 라고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8 회사는 관급공사를 몇 차례 수주해서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4가 취업한 이후에 2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일반건설면허를 취득하였다 주5) .

⑥ 공소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명의로 각 월 4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게 된 이유는 대표이사인 자신의 급여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저희 부친을 언급하면서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나 출퇴근 부담은 갖지 말고 일감만 도와주시면 자신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소외 3의 말처럼 저희 부친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부탁을 하였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시 공소외 3이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드릴테니 도와주십시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6) .”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가 부친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고, 공소외 3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3이 피고인 자신에게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편의를 바라고 부친에게 월급 명목의 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하에 공소외 3에게 부친인 공소외 4의 연락처를 교부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합계 186,256,960원을 공여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관급공사 수주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3에게 관급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이 경영하는 업체는 관급조경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청탁·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1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당심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장 변경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그룹 회장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로부터 ‘2009. 9.경부터 2009. 12.까지 진행된 ○○○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주고, 2009. 12.경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된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공소외 2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 커피숍 룸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① 2009. 12. 하순경 내지 2010. 1. 하순경 현금 3억 원, ②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현금 1억 원, ③ 2010년 추석 무렵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 ④ 2010. 11.경 현금 1억 원, ⑤ 2011. 6. 말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미화 9만 달러(약 9,500만 원 상당)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5억 원과 9만 달러, 위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공소외 1로부터 창원지검 수사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2009년 말경 공소외 2로부터 ‘○○○그룹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강제로 워크아웃을 당하였는데,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17 회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한국산업은행이 막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위 부탁 취지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와중에도 위와 같은 ○○○그룹에 관련된 청탁을 계속하였던 점,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그룹과 관련된 부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최초 현금 3억 원을 주기 전 30분 가량 ○○○그룹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이미 부탁받은 바 있는 ○○○그룹과 관련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공소외 1은 2007년 혹은 2008년경 비로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말경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수억 원의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룹에 관련한 부탁을 받은 후 부탁받은 취지대로 2009년 말경 혹은 2010년 초경 한국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거래대금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으며, 2010. 9.경 공소외 2를 직접 만나 그로부터 ○○○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의 부당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후 검찰 관계자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창원지검 수사와 ○○○그룹의 워크아웃 진행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산업은행 검사부장이었던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형님 지역구 업체 중에 공소외 16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산업은행에서 자금지원이 안 되어서 요새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알아봐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일들은 은행에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 그러면 업체 사장한테 나를 한 번 찾아와 보라고 해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창원지검 수사와 ○○○그룹의 워크아웃 진행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① 공소외 1은 2011. 11. 27. 검찰에서 제7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화 9만 달러 교부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미화 9만 달러의 출처, 돈의 포장 상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 위 미화 9만 달러의 교부 경위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1. 6. 말경 내지 2011. 7. 초순경’ 국회 예산 관련 업무로 굉장히 바빴다는 것인데, 이는 공소외 1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금원 교부 당시의 정황과도 일부 부합하는 것이다.

④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은 최초 수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을 동안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이 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소외 1이 2011. 11. 27. 검찰에서 제7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미화 9만 달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원심이 지적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소외 2는 그 이전인 2011. 5.경 혹은 2011. 6.경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자신이 공소외 1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소외 20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최종적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2010. 11.경부터 8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가 이처럼 금품 교부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상황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미화 9만 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화 9만 달러를 소지 또는 소비하였다거나 이를 환전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금품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화 9만 달러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그룹의 워크아웃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청탁 또는 알선 자금의 수액에 관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9만 달러를 교부받고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국산업은행의 워크아웃 업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산업은행 임원이 담당하는 워크아웃 업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 의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 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 에 따라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므로 한국산업은행이 관장하는 ○○○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업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의 워크아웃 업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외 7로부터 금품 수수 부분

가) 알선의 상대방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현 정권의 실세인 공소외 21 의원의 보좌관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금품을 주었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웠으므로 공소외 6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업계가 혜택을 보게끔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계 당국에 잘 이야기해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말고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해 주며 BIS비율 조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7 회장으로부터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 당국에 좋게 말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공소외 7 회장이 저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으니 이를 완화할 수 있게 금융 당국에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주7)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과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도, 양수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하에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결국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금융위원회의 9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의뢰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탁의 대가 여부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공소외 7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6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 업계가 혜택을 보게끔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계 당국에 잘 이야기해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말고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해 주며 BIS비율 조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교부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 당국에 좋게 말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공소외 7의 청탁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저축은행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저축은행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소외 6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이 튼튼한 은행이라고 하는데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데가 있으면 잘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과 공소외 7이 금품 수수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공소외 7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대가로 공소외 7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공소외 5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활동하는 데 쓰이는 경비에 사용하라고 금원을 주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에게 일종의 정치활동 후원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민원처리 등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 관계자 혹은 기자 등을 만나는데 드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대외 활동 중 정치활동 부분과 사회활동 부분을 쉽사리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 부분이 사회활동 부분보다 주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22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공소외 5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5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의 금전거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음성적인 거래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5로부터 1억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1996. 7. 1. 국회의원의 비서(6급 상당)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2. 1.경까지 16년간 국회의원의 비서 또는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금품 수수 무렵에는 국회의원 보좌업무 중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사무만을 담당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 선임보좌관으로서 같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나머지 보좌관 및 비서관들을 통할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기반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기자 등과 수시로 만나 접촉함으로써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항상 얻어먹을 수는 없다며 돈 쓸 곳이 많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곤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5로부터 1억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의 [ 2011고합1621 ] 범죄사실 중 제1. 가.항을 삭제하고 아래 범죄사실 및 위 제2. 다. 1)항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그룹 회장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로부터 ‘2009. 9.경부터 2009. 12.까지 진행된 ○○○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주고, 2009. 12.경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된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공소외 2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 커피숍 룸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① 2009. 12. 하순경 내지 2010. 1. 하순경 현금 3억 원, ② 2010. 6.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현금 1억 원, ③ 2010년 추석 무렵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 ④ 2010. 11.경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5억 원과 위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2011고합1621] 증거요지란 중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을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으로 변경하여 해당 증거항목에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추가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 항목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따른 변호사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신문조서

1. 공소외 4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소외 1, 공소외 3으로부터 각 금품 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소외 7로부터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공소외 5로부터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3 은행의 대출 알선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 주8) 추징금액 : 10억 6,700만 원 = (3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1,700만 원 + 2억 원 + 1억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 혹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특히 피고인이 보좌하였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일부(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수수함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코보스 호텔’ 커피숍 룸에서 위 제2. 라. 1)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약 9,500만 원 상당)를 각 교부받음으로써 검찰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산업은행 임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교부 받았다.”는 것인바, 위 제2. 라. 1) 라)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따른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부분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 나.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주1) 이하 특가법위반이라고만 한다.

주2) 증거기록 제2권 578쪽

주3) 증거기록 제2권 579쪽

주4) 증거기록 제2권 581쪽

주5) 공판기록 130쪽

주6) 증거기록 제1권 260쪽

주7) 증거기록 제1권 323, 324쪽, 제2권 707, 766쪽

주8)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여성용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공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394쪽),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계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외 3으로부터 186,256,960원을 수수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인 공소외 4이므로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 원 중 6,000만 원을, 2010. 6.경 혹은 2010. 7.경 지급한 1억 원 중 1,500만 원을, 2010. 11.경 지급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각 금원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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