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22 (2011.12.06)
조심2010중1381 (2010.10.25)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농지 보유기간 동안 렌트카업체, 무역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킨 점, 렌트카업체는 농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수시로 입출국한 점, 주말농장으로 경작하기엔 면적이 현저히 넓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2누1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XX
고양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합322 판결
2012. 5. 18.
2012. 6.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데 중과세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이고, 이는 결국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좌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해서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XX농협경제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07. 5. 16.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년, 2008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XX농협경제사업소에서 퇴비, 씨앗, 쇠스랑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명세표 2장과 간이영수증 3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2년 6개월 중 2년 이상 및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요건 중 어느 기간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렌트카업체, 무역업체,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켰고, 특히 주식회사 OO렌트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 지점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수시로 출입국하면서 무역업체인 YY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7. 5. 16.로서 위 농지원부만으로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영농자재 등 구입내역(갑 제3, 4호증의 각 1, 2)에 따르면 그 구매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지목인 논과 달리 밭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3,978㎡로 주말농장식으로 경작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넓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경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