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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59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 회선 2개(전화번호 : D, E), F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 G)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