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790 | 개소 | 1999-12-01
국심1999부1790 (1999.12.1)
개별소비
기각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O가 OOOOO 『OOO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하여 1999.6.8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634,920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5,639,680원 및 교육세 1,691,900원 합계 7,33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것은 사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가 없고, 부산시 중구청 세무과에서 유흥주점 여부를 실사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바,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8.2.19 부산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의 종목을 유흥주점 및 기타주점으로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허가면적 35평이상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이건 특별소비세 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간이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한데 대하여, 앞으로 유흥주점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고 유흥주점허가를 사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특별소비세 조사복명서상의 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영업장의 평수가 144㎡이고, 총 7개의 코너로 분할되어 있으며, 각 코너에는 카운터와 노래방기기 및 미라볼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코너비품은 청구인이 설치하였고, 코너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에 분양하여 맥주 1상자당 8천원에서 1만원을 받고, 노래 1곡당 1천원을 받아 코너주와 청구인이 1/2씩 나누고 있으며, 무도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종사여직원도 없고, 봉사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러한 사업장 현황은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진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쟁점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하층의 용도가 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1998년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여부를 점검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부산시 중구청의 유흥주점 점검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및 요정으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범위보다 좁다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상 이를 유흥주점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실제 코너로 분할한 노래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허가를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며, 현재 무도장 및 종사 여직원이 없기는 하지만 쟁점사업장의 허가내역이 유흥주점이어서 무도장 설치 및 유흥여직원을 고용하는데 제약이 없고,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이유 또한 이와같은 영업형태의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 의도를 전연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유흥장소인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