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1984.1.15.(720),117]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소원에의 해당 여부
나. 전심절차의 이천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원법 제3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불변기간인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1.9.24에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납부고지처분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31 이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1981.10.31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다는 주장 이외에도 그에 앞서1981.10.22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이는 소원법 제3조 가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내에 된 것이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 이의신청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 취지의 것이었다면 원고가 주장한 위 이의신청은 앞서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처분행정청 또는 그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 취지였는지의 여부 등을 석명, 심리하여 본 다음에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으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 각하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