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0.4.1.(869),633]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대한민국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한전선 관리인 김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1.10.13. 선고 81다354 판결 ; 1988.2.9. 선고 87다카226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새한전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당초에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후 소론 갑제5호증(확약서)을 작성함으로써 위 채권양도는 단순한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담보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채권양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나, 소론 확약서 기재내용의 요지는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한 납품대금채권은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추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담보와 관계없는 별개의 채권양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납품대금채권을 이른바 채권의 양도담보로 보아 그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이 정리채권이 됨에 따라 정리담보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정리계획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채권양도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