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국패]
토지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함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다,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신축하였더라도 취득시점 부터 양도시점까지 10년이상 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186,240원및 동 방위세 금1,637,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심사청구서), 갑제3호증의 1(심판청구서), 갑제3호증의 3(심판결정서), 갑제4호증의 1(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계산서. 을제3호의증 1,2. 을제5호증과 같다), 2(영수증서. 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의 1,3(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건출관리대장등본),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의 각 기재(다만 갑제3호증의 3의 기재중 다음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6. 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6 대 40평(이 토지는 1989. 환지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9 대 121.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주택 82.55㎡를 매수 취득한 후 1988. 7. 초순경 소외 신ㅇㅇ로부터 위 소외인이 이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매도한때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위 토지와 그 지상기존건물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후 위 신ㅇㅇ가 위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1989. 4. 2. 소외 이ㅇㅇ에게 다시 매도하여 같은해 5. 3.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므로 원고가 위 신ㅇㅇ의 요청으로 전매자인 위 이ㅇㅇ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신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를 10년이상 장기보유 하였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위 신ㅇㅇ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고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1990. 2. 6. 별지제1.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8,186,240원및 동 방위세 금1,637,250원을 부과고지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나아온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갑제3호증의 3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0년이상 장기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위 토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건립되어 나대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로 보고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100을( (가)목),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30/100( (나)목)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되기전의 것) 에서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위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3, 갑제7호증, 갑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6호증의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제9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의 3(확인서), 을제7호증(건축물멸실신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8. 6. 1. 이사건 토지와 그 지상주택 82.55㎡를 매수취득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위 토지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1988. 7.초순경 소외 신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금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위 신ㅇㅇ가 이 사건 토지위의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매도한 다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위 신ㅇㅇ는 일단 먼저 주택소유자 명의로 건축멸실신고를 하여 같은해 7. 14.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정리를 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같은해 10월경부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곧이어 건물신축에 착수하여 1989. 3. 35.경 위 토지위에 신축건물을 완공한 다음(같은해 4. 7. 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외 이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및 위 신축건물을 금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9. 5. 3.경 소외 이ㅇㅇ로부터 매매대금을 일부지급 받아 원고에게 1988. 7.초순경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해주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에 있어 소외 신ㅇㅇ의 요청으로 위 신ㅇㅇ에게 등기를 경료해주는 대신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1989. 5. 3. 위 이 사건 토지의 전득자인 소외 이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위 신ㅇㅇ는 위 토지위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1989. 5. 15. 위 이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갑제3호증의 2의 일부기재및 을제6호증의 2(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바, 위 관계법령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 6.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후 1988. 7.초순경 이 사건 토지위에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및 건물을 금5,000만원에 위 신ㅇㅇ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ㅇㅇ가 약정에 따라 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곧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소외 이ㅇㅇ에 매도한 다음, 1989. 5. 3.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받았던 것이므로 매매대금 청산일인 1989. 5. 3.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라고 할것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원고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그지상건물을 1978. 6. 1.취득하여 그 건물에서 10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1988. 7.초순경 위 신ㅇㅇ에게 위토지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위 신ㅇㅇ가 1988. 10.경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곧이어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이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1989. 5. 3.까지 비록 원고의 소유가 아니나 원고의 허락하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시기인 1978. 6. 1.부터 양도시인 1989. 5. 3.까지 중간에 잠시동안의 건축신축기간을 빼고서라도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법문상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임을 요한다는 한정을 하고있지 않다.)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옳았을 것임에도 이에 나아오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나)목 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30/100을 공제하여 소득세법및 방위세법 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및 동 방위세액을 산출해보면 별지 제2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양도 소득세액은 -31,943원 동 방위세액은 -6,381원이 되어 오히려 피고가 환급해주어야 할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므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