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46]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