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심2008서1074 (2008.08.14)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법인세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〇〇〇〇정보통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 8. 31. 원고 김〇숙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5,045,010원의 부과처분, 2007. 8. 22. 원고 박〇임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31,230,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〇〇〇〇정보통신(변경 전 상호 〇〇상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비상장 법인으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276,275,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법인세 납부의무성립일인 2003. 12. 31.을 기준으로 모녀 사이인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전부(원고 김〇숙 52.5%, 원고 박〇임 4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위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가 체납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2007. 8. 31. 원고 김〇숙은 금 145,045,010원을, 2007. 8. 22. 원고 박〇임은 금 131,230,860원을 각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8.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는 신〇서이고, 원고들은 신〇서의 처형(원고 김〇숙)이자 장모(원고 박〇임)로서 신〇서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신〇식은 1989. 4.경 〇〇유조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같은 달 26.경 상호를 〇〇상운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2,000주는 장남 신〇원에게, 9,000주는 신〇의 장모 강〇미나에게, 4,000주는 차남 신〇서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2) 〇〇상운 주식회사는 1989. 9. 7.경 인천 〇구 〇〇동 〇〇〇-414 토지 및 같은 동 〇〇〇-671 토지를 매수하여 위 〇〇〇-414 토지 지상에 정비공장 등(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223-671 토지 지상에 주유소 등(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차량정비업,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3) 신〇식은 1994년경 자신 명의의 주식 5,000주를 주유소 등의 관리인 유해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한편, 신〇서는 1992. 3. 23. 소외 김〇경과 결혼하였고, 신〇식은 1995. 1. 4. 사망하였으며, 신〇제, 신〇서, 신〇주, 신〇자, 신〇희, 신〇희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5) 〇〇상운 주식회사는 1996. 5. 22. 신〇서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제1, 2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더 이상 차량정비업,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 그 무렵 유〇돈은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6) 1998. 2001 사업연도 주주현황조회에는 강〇〇자, 신〇서, 신〇제가 1998년경 원고 김〇숙에게 〇〇상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8,000주를, 원고 박〇임에게 7,000주를 양도하고, 유〇돈이 2001년경 위 주식 2,500주씩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거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신〇는 2003. 5. 15. 강〇철, 김〇희, 박〇호와 사이에 김해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4 외 3필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강〇철은 2002. 3. 18.부터 2004. 7. 9.까지 주식회사 〇〇정보통신의 대표이사였다.
(8) 〇〇상운 주식회사는 2003. 5. 23. 김〇웅에게 제1부동산을 금 11억 4,960만 원에, 같은 해 6. 27. 장〇자에게 제2부동산을 금 6억 원에 각 매도하였는데,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〇〇상운 주식회사의 계좌를 거쳐 2억 5,000만 원이 신〇서의 처남 김〇수의 계좌로, 금 5,000만 원이 신〇서의 장모 원고 박〇임의 계좌로, 금 3억 3,000만 원은 김〇수의 장모 유〇자의 계좌를 2003. 7. 8. 김〇수의 처 김〇화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원은 김〇수의 친구 홍〇희, 위 유〇자의 각 은행계좌를 거쳐 2003. 7. 16. 위 김〇화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9) 신〇서는 2003. 5.경 김해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4 및 같은 리 〇〇-1 토지를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3. 9. 5. 주식회사 〇〇정보통신의 주식 833,340주를 금 250,002,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돈의 출처가 위 김〇화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2003 사업연도 주주현황조회에는 원고 김〇숙이 김〇수의 친구 문〇환에게 10,000주를, 선〇서에게 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〇〇상운 주식회사는 2003. 7. 16. 사업목적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고, 같은 해 8. 20.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〇〇정보통신으로 변경한 다음 2004. 3. 8. 서울 〇〇구 〇〇〇동1가 19호 본점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4, 5, 을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〇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2001 사업연도 주주현황조회에는 원고 김〇숙이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20,000주 중 10,500주(52.5%)를, 원고 박〇임이 9,500주(47.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00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김〇숙, 박〇임이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신〇식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신〇제, 신〇서, 강〇〇나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점, ② 신〇식이 사망한 이후에는 신〇서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임대, 매도 등 처분행위를 목적으로 처리한 점, ③ 제1, 2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동기는 신〇서가 아파트분양사업에 참여할 자금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진출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〇서가 처남인 김〇수를 통해 김〇수의 처, 친구, 원고들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대금은 김해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4 및 같은 리 〇〇-1 토지, 주식회사 〇〇정보통신의 주식을 각 매수하거나 소외 회사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매수행위 등을 주도한 자는 신〇서이고 위 토지들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신〇서인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신〇서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⑥ 원고 박〇임은 고령의 연금생활자이고, 원고 김〇숙은 가정주부에 불과하여 실제로 강〇〇자, 신〇제, 신〇서, 유〇돈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과 이유가 없는 점, ⑦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혹은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 또는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및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업종의 변천과정, 신〇서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명의의 소외 회사 회주식은 실질적으로 신〇서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들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