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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8. 29. 선고 2012헌마886 판례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판례집25권 2집 571~5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의 변호사 선임조치 요구에 대한 구치소장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2.청구인의 독거수용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3.청구인의 법률서적 대여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부작위가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교도소장의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청구인은 재심 및 헌법소원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고, 그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조치를 요구하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헌법소원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물 인쇄본을 받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는 반드시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수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치소장의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헌법 및 법령으로부터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열람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대여해 주어야 한다거나 분실도서를 구입하여 대여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용자들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 변호사 선임과 접견, 재판 관련 정보에의 접근, 재판 참석 및 변론 등 재판청구권 실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도소장으로서는 ‘수용자가 재판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수용시설의 장이 다양한 제도의 장·단점과 각 수용시설 내부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어떠한 방법이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는 한, 반드시 법률서적의 열람제공에 의하여만 작위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급히 필요한 재판 자료임을 소명하면 인터넷 출력 및 타 도서 복사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서대여가 지체된 기간동안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열람허가)①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는 열람을 불허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3. 반 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4. 사회질서 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는 내용

5.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 표현물 또는 음란물로 인정된 도서

8. 훼손이 심하거나 낙서가 있는 도서

9. 기타 수용자 도서열람 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정치 선전성이 미약하고 소개 또는 연구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는 도서

2.공산주의의 원전류, 혁명전략전술론, 혁명운동, 또는 혁명가 등에 관한 내용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3.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체제 부정적인 성격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③제1항 제3호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 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열람기간) ①관용도서의 열람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과서, 사전, 경전, 피교육생의 교육용 참고서 등은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1. 7. 27. 법무부예규 제98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① 생략

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22호서식)

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1. 7. 27. 법무부예규 제9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6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 공보 159, 142, 145

3.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헌재 1996. 12. 26. 94헌바1 , 판례집 8-2, 808, 819-820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 판례집 16-2하, 212, 219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564-565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 판례집 23-2상, 417, 433-435 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 판례집 24-1상, 615, 622-624

당사자

청 구 인정○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피청구인1. ○○구치소장2. ○○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

(2)청구인은 2012. 7.말경 ○○구치소 수용 당시 구치소 측에 재심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교도소로 이감된 후 2012. 9. 20. 1년간의 독거실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고충처리팀 직원으로부터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독거처우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이에 독거실 보유현황 등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재심 준비를 위하여 2012. 9. 24. ○○교도소에 비치된 ‘소법전’, ‘재심·시효·인권’, ‘명예훼손법’, ‘형법총론’의 총 4권에 대한 도서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대여받지 못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그의 변호사 선임조치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구치소장의 부작위, ○○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 및 도서대여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치소장이 변호사 선임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라 한다), ② ○○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③ ○○교도소장이 도서대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도서대여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재판과정에서 청구기간 도과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의무가 있는바,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재심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독거실 부족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장은 청구인에게 혼거수용 사유 및 독거수용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독거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

다.○○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재심 준비를 위한 법률서적 열람을 신청하였

음에도 장기간 대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교도소 내 비치도서에 대하여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를 가지는바,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교도소 내 비치도서를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비치도서원부에 등재된 도서 중 분실된 도서를 재구입하여 비치할 의무, 분류오류 등으로 도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교정시설 내 인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도서를 찾아 대출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교도소 내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으로부터 재심 및 헌법소원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받은 ○○구치소 담당 교도관은 청구인에게 수용자 출장 법률상담제를 안내해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신청하도록 절차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그 절차를 밟아 2012. 7. 30. 약 40분간 ○○구치소 내 법률상담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김○기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으며, 그 후 담당 교도관에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담당 교도관은 헌법소원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물을 인쇄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률상담과 ○○구치소 측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2012. 8. 2.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12헌마676 ).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 및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는 반드시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수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 공보 159, 142, 145), 수용거실의 지정은교도소장이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도서대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 판례집 16-2하, 212, 219;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 판례집 23-2상, 417, 433-435 등 참조).

(1) 작위의무 인정 여부

(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2012. 9. 24. 열람신청한 도서들을 46일, 106일, 207일째 되는 2012. 11. 8., 2013. 1. 7., 2013. 3. 15.에 모두 대여해 주었는바, ‘수용자가 열람신청한 도서를 수용자가 원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대여해주어야 할 소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나)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도서 대여에 관한 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수용자의 알 권리로부터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열람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대여해주어야 한다거나 분실도서를 구입하여 대여해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6조), 위 법 시행령 제72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 열람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나(제3조), 관용도서의 열람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또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서는 소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비치도서 이용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제43조 제2항)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장에게는 ‘교도소 내에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거나 수용자의 열람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 도서를 대여하여야 할 의무 등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소장에게는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도서원부와 비치도서목록이 일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일부 도서가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비치도서목록을 수정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는 소장이 교도소 내 예산 사정과 분실도서의 재구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수용자가 열람신청한 도서가 분실되었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구입하여 대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은 재심 및 헌법소원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도서들의 열람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수용자의 재판 준비를 위한 법률서적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 소장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헌재 1996. 12. 26. 94헌바1 , 판례집 8-2, 808, 819-820),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

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수형자가 자신의 재판에 참석할 권리(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 판례집 24-1상, 615, 622-624 참조) 및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564-565 참조) 등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장된다고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살피건대, 수용자들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 변호사 선임과 접견, 재판 관련 정보에의 접근, 재판 참석 및 변론 등 재판청구권 실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장으로서는 ‘수용자가 재판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수용시설의 장이 다양한 제도의 장·단점과 각 수용시설 내부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어떠한 방법이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는 한, 반드시 법률서적의 열람제공에 의하여만 작위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작위의무의 해태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도서 열람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재판 관련 정보 등 급히 필요한 자료임을 소명하면 인터넷 출력 및 타 도서 복사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들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도 재판 관련 정보를 얻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법률상담 및 ○○구치소로부터 제공받은 헌법소원 관련 자료를 통하여 몇 차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법률서적 대여를 상당 기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서대여가 지체된 기간동안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헌법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도서대여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형법 제34조에 의거 수용자에 대한 도서열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 열람 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교양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열람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는 열람을 불허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정치 선전성이 미약하고 소개 또는 연구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는 도서

제10조(열람절차) ① 수용자가 관용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사동 및 취업장 담당직원을 통해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용도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용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용도서대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기간) ① 관용도서의 열람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교과서, 사전, 경전, 피교육생의 교육용 참고서 등은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반납 및 회수) ①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석방, 이송, 징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반납또는 회수시에는 관련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1. 7. 27. 법무부예규 제9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 76, 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용자 교육교화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① 소장은 법 제46조 및 영 제72조에 따른 비치도서는 책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기관소장도서”를 표시를 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비치도서원부’(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비치도서 이용현황’(별지 제22호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수용자가 비치도서를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직원을 통하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비치도서 대여부’(별지 제24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 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