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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1. 선고 2012헌마676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마676 재판취소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충격기를 불법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청구인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전자충격기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

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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