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집33(3)특,302;1985.11.15.(764),1438]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료보험법 제13조 에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을 조직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동 제25조 는 조합의 조직과 관리 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일정한 조합의 대표이사는 이사가 선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보산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30조에 동 조합의 대표이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선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임승인은 조합의 대표이사 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행정행위임은 원심판결에서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다. 위 조합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연임토록 선출하여 그 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본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각하하기로 한다.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