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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집33(3)특,302;1985.11.15.(764),1438]

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료보험법 제13조 에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을 조직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동 제25조 는 조합의 조직과 관리 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일정한 조합의 대표이사는 이사가 선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보산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30조에 동 조합의 대표이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선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임승인은 조합의 대표이사 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행정행위임은 원심판결에서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다. 위 조합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연임토록 선출하여 그 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본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각하하기로 한다.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11.선고 84구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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