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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89도2239 판결

[폭행치사][공1991.3.1.(891),787]

판시사항

술에 취한 피해자의 돌연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므로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강하게 때리므로 더 이상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은 정도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발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1회진술시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턱과 목부위를 각 1회 때리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경찰 2회 이후의 각 진술과 목격자 국경근, 진상원 등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고나가 뒤통수를 때리므로 순간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강하게 때리므로 더 이상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은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돌연한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발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