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3 판결

[개간허가처분취소][집17(1)행,017]

판시사항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 개간 촉진법 제28조의2 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판결요지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 개간 촉진법(폐) 제28조의2 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상고인

재건농장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한 판단.

개간에 관한 법령으로 시행되던 개간촉진법 제23조 에 의하면, 일단지 30 정보를 초과하는 특별 개간 허가는 농림부 장관의 소관사항이고, 같은 법 제36조 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부일를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개간 허가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각령이나 기타 법령에 농림부 장관의 권한인 위에서 본 특별 개간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바가 없었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1호증 (농림부 장관의 경기도지사에 공문)의 기재 내용을 특별개간 허가권의 내부 위임의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피고 경기도지사 명의로 한 것이므로 본건 개간 허가를 농림부 장관의 피고에게 대한 내부위임에 의한 특별 개간 허가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

개간 촉진법 제21조 , 22조 , 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이상의 미간지에 대한 특별 개간 허가권은 농림부장관의 소관 사항이고, 동법 제28조의 2 에 의하여 일단지 30정보 미만의 미간지에 대하여서만 각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인 바, 원고에게 대한 본건 개간 허가는 국유 미간지 44정보의 일단지에 대한 것이니, 피고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중 특정 되어 있지도 아니한 30정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허가만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