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3구합16505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고양세무서장
2014. 10. 21.
2015.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자 200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2013. 3.경 200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2013. 3. 1.자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2013. 3. 4.자 2008년 귀속 법인세 ㅇㅇㅇ원, 2013. 3. 4.자 2009년 귀속 법인세 ㅇㅇ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위 각 처분의 처분일자 '2013. 2. 15.' 및 200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ㅇㅇㅇ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4.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로 DDD, D층 DD호(DDD, DDDDD)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 2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AA, AAA'라는 상호의 각 중기업체(모두 개인사업체이다.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DDD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의 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그 각 대금을 송금하고, 각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법인세의 손금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 3. 1. 200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DDD원, 2013. 3.경 200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DDD원, 2013. 3. 1.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DDD원, 2013. 3. 4. 2008년 귀속 법인세 DDD원, 2013. 3. 4. 2009년 귀속 법인세 DDD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6.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위장 거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은 법인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고, 이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그 대금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2011. 11.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 내용 등
가) AAA 관련
(1) AAA 는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이AA가 운영하던 업체로 2007. 10. 28. 개업하였다가 2011. 9. 30.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AA억 AAA만원 상당의 매출, AA억 AAA만 원 상당의 매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 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AAA 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7. 11. 5. AAA (AAA) 명의로 굴삭기(등록번호 경기 AA고AAAA)가 등록되었다가 2010. 10. 14. 직권말소되었다.
(3) AAA 는 AAA 에 관하여 "AAA 는 AA건설 소속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인인 AAA 명의로 개업한 업체로서 AA중기의 위 굴삭기의 운행과 관계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A 중기 관련
(1) AA 중기는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건설의 직원인 AAA 이 운영하던 업체로 2006. 12. 5. 개업하였다가 2011. 8. 5.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21억 6,200만 원 상당의 매출, 20억 9,300만 원 상당의 매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 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AA 중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6. 12. 11. AA 중기(AAA) 명
의로 굴삭기(등록번호 경기02고7274)가 등록되어 있었다.
(3) AAA 은 AA중기에 관하여 "토당중기의 위 굴삭기는 이영미로부터 명의만
빌린 등록한 것일 뿐 실제 운행한 사실이 없다. 토당중기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입차주가 일한 부분에 대하여 명의위장하여 발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A 중기 관련
(1) AA 중기는 AA건설의 직원인 AAA 명의로 등록된 AAA이 운영하던 업체로 2002. 10. 27. 개업하였다가 2011. 9. 30. 폐업하였고, 2006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사이에 AA억 AAA만 원 상당의 매출, AA억 AAA만 원 상당의 매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 중 98.1%, 위 매입 중 9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AA 중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7. 10. 10. AA 중기(AAA) 명
의로 굴삭기(등록번호 경기 AA도AAAA)가 등록되어 있었다.
(3) AAA 은 AA중기에 관하여 "AA중기의 위 굴삭기 운행과 관계없이 AA중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입차주가 일한 부분에 대하여 명의위장하여 발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AA 중기 관련
(1) AA 중기는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건설의 대표자인 AAA가 운영하던 업체로 2007. 8. 13. 개업하였다가 2011. 9. 30. 폐업하였고,그 기간에 AA억 AAA만원 상당의 매출, AA억 AAA만원 상당의 매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 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AA 중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7. 8. 14. AA 중기(AAA) 명의로 굴삭기(등록번호 경기AA카AAAA)가 등록되어 있다가 2009. 4. 9. 직권말소되었다.
(3) AAA 는 AA중기에 관하여 "AA중기는 AA건설 소속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인인AAA 명의로 개업한 업체로서 AA중기의 위 굴삭기의 운행과 관계없이 개업시부터폐업시까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AA 중기 관련
(1) AA 중기는 AA건설 직원인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건설의 대표자인 AAA가 운영하던 업체로 2009. 1. 10. 개업하였다가 2011.9. 30. 폐업하였고, 그 기간에 AA억 AAA만원 상당의 매출, AA억 3,500만원 상당의 매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 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AA 중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9. 2. 5. AA 중기(AAA) 명의로 굴삭기(등록번호 경기AA도AAAA)가 등록되어 있다가 2011. 9. 21. 직권말소되었다.
(3) AAA 는 AA 중기에 관하여 "AA 중기는 AA 건설 소속 지입차량 차주들의일거리 확보 및 거래처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AAA
명의로 개업한 업체로서 AA 중기의 위 굴삭기의 운행과 관계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AA 중기, AA 중기, AA 중기, AA 중기의 각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은 그 송금 직후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타인 명의(AAA 등)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3) AA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 내용 등을 기초로 실 운영자인 AAA, AAA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AAA,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AA, AAA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AA 건설을 운영하는 AAA 및 그 직원인 AAA 이 위 회
사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개업한 업체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한 대씩 명의상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에 상당한 용역을 제공할 만한 건설기계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쟁점거래처는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AAA, AAA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AAA 공장신축공사'에 AA중기, AA중기와, 'AAAAAA공장 신축공사'에 AA중기와, 'AAAAAA공장 신축공사'에 AA중기와, 'AAA AA공업사 신축공사'에 AA중기, 'AAA리 산 AA-A 건축공사'에 AA중기와 각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사일보, 장비집계표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갑 제3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사일보에는 작업일자, 작업내용, 장비명(03w, 06w 등) 및 규격(굴삭기 등)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장비가 실제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건설기계 등록번호, 장비기사 이름이나 연락처, 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장비집계표에 쟁점거래처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에 상응하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거래내역이 언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AAA 공장신축공사' 관련 장비집계표에는 위 공사에 AA중기의 굴삭기가 2008.12. 10.까지, 용강중기의 굴삭기가 2008. 12. 24.까지 각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위 공사는 2008. 11. 28. 이미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주장의 위 각 공사에 관한 전체적인 공사비 내역, 항목 및 지출 자료가 뒷 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위 각 공사에 해당 공사일보나 장비집계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손비 인정 및 선의, 무과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함이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에 의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