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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859

축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0. 경부터 2016. 8. 10.까지 서귀포시 C에서 면적 약 253㎡ 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닭 7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10.까지 허가 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제 1 항의 닭 사육장 옆 수돗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생 닭 20여 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 귀포시장의 고발장, D, E의 각 진술서, A의 시인 서, 확인 서, 수거( 압류) 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ㆍ 처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축산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2015. 2. 23.부터 2016. 2. 22. 까지는 사육시설 면적 950㎡를 초과하는 닭 사육 업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2016. 2. 23.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닭 사육 업이 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