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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369 | 법인 | 2019-07-03

[청구번호]

조심 2017서2369 (2019.07.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1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설립되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던 회사로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구 OOO이 2009.12.1. 분할되어 새로운 OOO이 설립되었고, 구 OOO은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다가, 2014.11.7.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최대주주인 회사이다(2008.12.31. 현재 자본총계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인 한편, 현재까지 자본금은 OOO원이다).

나. OOO기업군 소속 기업체 등은 2009.11.5.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하여 OOO이 2009년 4/4분기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OOO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OOO은 2009.11.25. 자사주 OOO주(이하 해당 주식 및 해당 주식의 교환 등으로 변경되어 OOO가 보유․매각하였던 주식을 모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목적회사(이하 "OOO"라 한다)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에 매각하였던 한편, OOO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25. 자신이 OOO원에 쟁점주식을 살 수 있는 콜 옵션 및 OOO가 OOO원에 쟁점주식을 팔 수 있는 풋 옵션 약정(이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와 체결하였던 풋-콜 옵션 약정을 모두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OOO와 체결하였고, 콜 옵션에 대가(프리미엄)로 16회차 합계 OOO원[1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분기)당 지급액은 OOO원으로 연 8.7%에 해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한편, 약정만기일은 2013.11.25.이다).

라. OOO는 쟁점주식 취득 이후 주식 교환 등으로 2010.3.19. OOO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보유하였고, 2013.11.7. 대주의 변경으로 위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OOO원에 위 보유주식을 살 수 있는 콜 옵션 및 OOO가OOO원에 위 보유주식을 팔 수 있는 풋 옵션 약정(쟁점약정)을 OOO와 새로이 체결하였다(OOO는 이후 OOO의 회사분할 등으로 위 OOO의 주식OOO주를 대신하여 OOO의 주식 OOO주 및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OOO는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2015.3.5. 위 2013.11.7.자 쟁점약정을 일부 해지하고 시간 외 대량매매(이하 “OOO”이라 한다) 방식으로 OOO에 제3자에게 쟁점주식의 일부[위 OOO 주식 OOO]를 매각하였고, OOO는 2015.4.17.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주식(OOO 주식 OOO주)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하여 이를 제3자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OOO 방식으로 매각하였다(OOO는 이후 2015년 5월 청산되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에게 위 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4사업연도 세무조정시까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다가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OOO는 해당 기간 동안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로 금융기관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외관상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사주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1.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등과 관련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는바, 2018.1.10.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및 2018.2.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OOO이 OOO 자사주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OOO는 유동화 자금 OOO원을 금융주관사인 OOO을 통하여 차입하였다.

금융주관사가 2011년 2월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고 OOO 등이 OOO에게 제공한 금융방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등이 OOO에게 제공한 금융방식

OOO은 OOO를 최종 OOO원까지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은 이자수익 약 OOO원을 얻었으며, 해당 거래는 2013년 11월 OOO이 OOO원을 상환받고 종료되었다.

OOO OOO의 화물하역 관련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3년 11월 위 차입거래를 승계하여 새로운 대주로 직접 참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새로운 풋-콜 옵션 약정(쟁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4년 1월 당초 계약조건인 OOO과 OOO간 OOO 롱비치 화물터미널 관련 거래가 유지되지 않음에 따라 자금상환 요청이 있었고, OOO는 보유하던 OOO 및 OOO 주식(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상환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한편, OOO은 2012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당시 쟁점약정이 형식상 주식 양도거래일 뿐 사실상 차입거래로, 청구법인이 그 당시까지 OOO에 지급한 콜 옵션 프리미업 OOO원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2013사업연도 역시 쟁점금액이 지급되고 손금불산입되었는데, 처분청은 2015년 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2012년과 다른 조사결과를 통지 하지 않았다.

(2) 이 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차입이자에 해당하여 출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이라는 용어는 「민법」이나 「상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민법」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에 출연한다’는 의미에서만 사용되고 있고(제43조 및 제48조), 「국유재산법」「기술보증기금법」 등에서도 출연금은 ‘기금’, ‘정부출연금’, ‘공탁출연금’ 등의 맥락에서 쓰이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55호) 제11호에서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절에서도 ‘출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출연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출연금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금이나 공공기관 등에 돈을 내어 원조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주체이고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가) OOO는 OOO의 자사주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쟁점주식을 OOO의 위험으로부터 절연한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OOO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산유동화법의 거래 현실과의 괴리 및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유동화의 상당수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차입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OOO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에게는 콜 옵션이, OOO에게는 동일 가격의 풋 옵션이 있었으므로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풋-콜 옵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인바, 자산유동화 거래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인 쟁점금액 역시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었다. 즉, 쟁점약정에 따라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OOO는 유동화 거래를 위한 OOO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

실제 쟁점약정 직후 OOO 공시보고서(주식 등 대량 보유상황보고서)에서도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적 소유자와 법률적 소유자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행사가격이 동일하게 설계된 쟁점약정의 성격상 청구법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될 자’이므로 옵션 실행 이전까지 쟁점주식의 법적 소유자는 OOO인 반면,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OOO이 쟁점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자금차입 약정의 주체와는 무관하고, OOO이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쟁점약정의 체결은 경영권 확보와 무관하므로 주식 가치의 변동 위험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OOO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의견은 성립될 수 없다.

특히, OOO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라 채권단의 검토․승인을 거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확보 등의 목적으로 쟁점약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나아가, 쟁점주식은 OOO이 보유한 자사주 OOO주 중 약 23%에 불과하므로 만약 쟁점약정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면 자사주를 최대한 많이 매각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일부만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결권이나 경영권 강화는 주식투자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물이지 관계회사가 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영권과 관련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이 OOO가 ‘정상적인 법인’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경우에만 타당하다며 OOO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의 정의상 별도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지배․관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마)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취한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OOO,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의 법인격을 법률적으로 부인할 수 있으나OOO),

OOO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쟁점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합리적인 기대 하에서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약정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가) OOO은 거시적 요인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사주를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실질상 취득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의사를 타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주식의 전망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검토 결과, OOO 시장 평균 대비 과도한 저평가, 동종 유사업체 대비 연간 주가 상승률, 국내외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OOO의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콜 옵션 의무부담 및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더라도 콜 옵션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수익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콜 옵션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 극대화에 부합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의사결정이었다(최초 쟁점약정 체결 이후 주가 추이를 보면 2010.4.6. 현재 주식평가액이 OOO원으로 옵션의 행사가격 OOO원 대비 188.5%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 이후 2009년부터 OOO 시장은 당초 주가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였던 반면, OOO은 해운업의 특성상 불황 주기에 속하는 등의 요인으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향후 호황이 예상되는 해운업의 주기, OOO 대비 지나친 주식 저평가 등을 고려하여 OOO 주식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았다(과거 OOO의 주가가 1주당 OOO원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은 당시 OOO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근거이다).

또한, OOO 주식의 2009년 초 대비 2009.11.17. 종가 기준 수익률은 11.86%로 외형규모, 사업구조 및 영업실적이 OOO과 비교적 유사한 OOO 및 OOO 주식의 같은 기간 수익률 각 125.24% 및 68.81%보다 현저하게 낮은바, 이는 OOO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2009.10.6.~2009.11.16.) 국내외 다수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OOO에 대한 투자의견 및 목표가는 OOO원으로 평균 목표가는 OOO원이었다. 국내외 다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OOO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이점, 2009년 하반기 해상운송업계의 실적개선지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예상 등을 근거로 OOO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였고, 매수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즉, 증권사들의 OOO 주가 전망분석 결과를 통하여서도 OOO의 주식이 당시 저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약정이 2009년 당시 청구법인의 자본이나 당기순이익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주가가 상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차입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약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은 OOO이 계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여 확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시 제안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당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던 기업어음(CP)의 경우도 A3- 등급의 3개월, 6개월, 1년 만기 상품금리가 각각 5.32%, 6.03%, 7.43%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금리였던 상황으로 주식을 유동화한 OOO의 경우 금리가 5%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마진은 통상적인 경우 약 3%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쟁점약정의 경우 거래기간이 4년에 이르는데 더해, 유동화 자산에 기반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도래 이전 시장에서의 매매가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어려운 특성이 있어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 이에 4년 동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짧게는 매 3개월, 길게는 1년마다 금융상품을 재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즉, 약 연 8.8% 이율의 쟁점금액은 5% 이상의 시장 금리 및 3%의 금융기관 수수료를 합산함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당시의 전반적인 고금리 상황, 만기가 4년으로 장기인 쟁점약정의 거래기간, 만기 도래 이전 자금회수가 자유롭지 않아 투자자 모집이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모형이나 이항모형은 통상적인 옵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고[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의 가치를 산정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차입거래인 풋-콜 패리티 상황에서 옵션 프리미엄의 산정은 당시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차입이자율의 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이사회 의사록으로도 확인된다. 예상치 못한 해운업의 장기 불황으로 결과적으로 OOO의 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지 못하여 지급한 쟁점금액과 대비한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결과론적인 측면일 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당시 OOO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상승여력이 있는 반면, 큰 자금조달 부담없이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매력적인 투자자산이었다.

3) 청구법인이 2015년 3월 콜 옵션 행사가 아닌 쟁점약정 해지로 제3자에게 OOO 주식을 매각한 것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OOO가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한 배경 하에서 주식 처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각시점에 콜 옵션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약정이 해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2014년 12월 OOO원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였고,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약정에 따른 콜 옵션 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쟁점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OOO는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풋 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 청구법인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OO가 일단 OOO에게 자금을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쟁점약정의 효력을 일부라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약정에 대한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2015년 3월 당시 상승가능성이 더 낮다고 판단되는 OOO 주식은 OOO 방식으로 매각하는 한편, 양호한 실적이 계속됨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OOO 주식에 대해서는 향후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이후 OOO 주식이 급등하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 OOO 주식 역시 전량 OOO 방식으로 매각하여 총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다)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각하고, 청구법인이 OOO와 풋-콜 약정인 쟁점약정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차입한 거래로, 차입의 대가로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금액은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관련 거래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일련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OOO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청구법인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독자적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행위․태양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이 건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실제로 주식 양도차익이 귀속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쟁점금액을 공정거래법이나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위배되어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바OOO, 이는 출자의무의 해태나 가공의결권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손익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주식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 가치의 등락에 따른 손익만을 보유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유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분하면서도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해당 주식의 경제적 권리를 보유하면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파생상품거래계약(OOO, 이하 “OOO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매수자가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해당 계약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OOO 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자, 이를 대신증권에 매각하되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가격등락을 주식거래가격에 반영하여 정산하여 주고 대신증권은 그 대가로 고정금리의 이자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내용의 OOO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통보하자,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가 해당 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는 동시에 3년의 OOO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하였던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도인이 주가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직접 부담함에도 각각의 매수인이 해당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시까지 완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어떠한 기관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지 세법상 손금부인할 것은 아니다. 판례 또한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쟁점약정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손실은 OOO의 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은 결과일 뿐, 당연히 예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OOO원의 차입에 대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OOO억의 부채를 새로이 차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매도하고 있으나, 재정적 위기에 시달리던 OOO이 OOO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은 OOO 기업군 전체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로 그 자체로 재무구조 개선의 취지에 부합한다. 오히려 OOO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사주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그 가치변화를 두고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 매각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었다.

(다) 쟁점금액 지급이 공정거래법 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OOO.

그러나 쟁점금액은 그 지출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위반 행위와 비용지출 간에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위법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도 국내회사가 OOO에서 담합으로 처벌받고, 직접 구매자 집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출한 화해금과 담합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쟁점화해금은 청구법인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 점, 법률비용도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점 등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는바OOO,

청구법인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다른 회사들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OOO 판결은 리베이트 자체가 위법한 전형적인 위법비용에 관한 사안으로 이 건과는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 건은 쟁점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지배구조 강화 등 공정거래법상 부작용이 크지 않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등 근본적인 사회적 질서 저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까지 이루어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기법에 해당한다. OOO그룹 전체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의결권을 잃지 않으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쟁점주식 매각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거나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바OOO, 쟁점주식의 가치상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쟁점금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성이 인정된다.

(4)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쟁점금액은 2012년 및 2015년 세무조사시 이미 검토가 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특히,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세무조사 당시 여러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옵션 프리미엄을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만으로 과세하였음에도 다시 조사하여 추가 과세를 한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한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OOO의 과세처분과 모순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OOO은 2012년 쟁점금액을 차입이자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원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2013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동일한 거래구조로 쟁점금액이 지급되고 손금불산입하였는데, 2012년도와 다른 조사결과를 통지받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견해를 바꾸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손금부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와 쟁점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의 실질은 OOO이 자사주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이는 외관상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OOO 회장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함이었고,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이상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9호의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자사주 유동화를 위하여 OOO이 설립한 OOO라고 주장하나, OOO는 OOO 재무총책임자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만든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법의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자산유동화를 위한 OOO라고 할 수 없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페이퍼컴퍼니이다.

본래 OOO는 페이퍼컴퍼니로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나,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자산유동화법에서 특별히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제3조에서 OOO가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동화 대상 자산의 양도, 관리, 청산 등에서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는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를 위한 OOO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OOO는 OOO 재무총책임자 OOO이 지인인 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회사로 OOO OOO이 OOO의 설립, 운영, 청산, 의결, 청구법인과의 약정 체결 과정 등 전반에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OOO 등의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률 및 약정상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는 OOO이다.

1)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4.1.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과 소속기업을 지정하였는데, OOO과 청구법인이 여기에 지정되었으며, OOO은 청구법인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당연히 쟁점주식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주식 가치의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채권자가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자, OOO은 2011.2.1.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자금을 직접 대여하였으며(이는 주식을 매각한 자가 매각대금을 부담한 것이다), 2013.11.7.에도 자신이 롱비치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OOO로 하여금 새로운 자금대여자로 나서게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주식가치 하락의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든 것이며, OOO이 없었다면 2011.2.1. 및 2013.11.7.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2) OOO과 OOO이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OOO 단일 기업이 아닌 OOO 기업군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바, OOO 기업군 중 하나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면 OOO의 자사주 매각으로 OOO 기업군 안에서 자산의 이동이 발생했을 뿐 OOO 기업군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전혀 없다. 오히려 쟁점주식의 매각은 OOO원(=쟁점금액 OOO원-OOO의 OOO 구입을 통한 이자수익 OOO원)이 OOO 기업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면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주식의 매각으로 OOO 기업군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청구법인은 쟁점약정 직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공시하였고, OOO 등이 이러한 공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주식 매각을 승인하였는바, 문제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나, OOO의 승인은 OOO가 사모펀드 또는 OOO회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OOO가 쟁점주식 매입대금 OOO원을 독립적으로 외부 또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실체있는 존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된 모든 분석보고서․기사 등에서 OOO는 OOO에 투자한 독립적 주체의 사모펀드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OOO 회장 및 OOO 관계자들은 쟁점주식 매각 당시 자사주 매각이 자산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한 것은 유통물량 확대에 따른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OOO이 쟁점주식 매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OOO는 OOO 재무총책임자 OOO이 지인의 명의를 빌려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약정 체결한 것은 자금대여자에게 채무보증을 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자를 대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OOO 및 외부에 공개되었다면 OOO이 OOO의 자사주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약정 또한 문제 삼았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약정의 계약의 형식을 부인할 수 없고,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쟁점약정 전에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경우에만 타당하다.

즉, 청구법인이 OOO라는 명의위장 회사를 만들어 자사주를 외부에 매각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OOO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담보능력이나 이자상환 능력이 없고, 모든 권리․의무관계는 OOO에게 귀속되며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는 여전히 OOO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라) 청구법인은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OOO의 실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건은 위 판결에서 판시한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OOO는 명의대여자일 뿐,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OOO( 재무이사)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2006.8.25. 선고 OOO 판결을 근거로 이 건이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OOO(재무이사)이 OOO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은 자사주의 불법적 외부유출인바, 위 판례에서 판시한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쟁점약정의 실질은 OOO이 자사주를 담보로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OOO이 OOO의 쟁점주식 매입대금OOO원을 계속하여 조달하여 왔음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다.

1) OOO 재무총책임자 OOO은 2009.11.25.부터 2011.2.1.까지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 대금 OOO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였다. OOO에서 이 과정을 총괄하였던 OOO은 OOO의 요구조건에 따라 OOO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대여금은 담보물건의 시가의 60% 정도로,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인 경우 이 보다 더 낮게 대여금이 설정된다. 따라서 당시 시가가 OOO원이었던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OOO은 이러한 이유로 풋 옵션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OOO이 직접 보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주가 하락시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겠다는 보증을 할 경우 자사주 매각 시 내세운 표면적 이유가 거짓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되기에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OOO 회장이 OOO과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 2011.2.1.부터 2013.11.7.까지의 기간을 보면, OOO원의 담보가 되었던 쟁점주식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OOO은 더 이상 자금을 대여해줄 대여자를 찾기 어려웠다. 만약 대여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증을 섰던 청구법인이 약 OOO원을 부담해야 하였고 2011년 당시 청구법인의 자본 총계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11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청산되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23.67%를 가지고 있던 OOO 일가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던 OOO 역시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에 따라 OOO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했을 것이다. 이 경우 쟁점주식 관련 거래 전체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어 OOO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OOO의 2009년 쟁점주식 매각이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왔음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인바, OOO은 이를 막고자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자금 대여자로 나섰다.

3) OOO은 2013.11.7.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 OOO 화물하역 관련업체인 OOO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OOO는 금융투자와는 거리가 먼 회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OOO 롱비치 화물터미널의 고객으로 OOO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 OOO은 롱비치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OOO가 2015년 3월 OOO이 롱비치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자금을 회수하여 간 사실은 OOO의 자금이 OOO에 의하여 조달되었음을 보여준다. OOO가 OOO OOO 회장에게 직접 자금회수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바) OOO의 쟁점주식 매각 등 일련의 행위는 외관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OOO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 청구법인이 OOO원의 보증을 하면서 OOO원의 이자(쟁점금액)를 부담하는 것은 OOO 회장에게도 큰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OOO 회장이 이를 부담한 것은 자사주인 쟁점주식을 OOO 밖으로 유출하면 발생하는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주식이 OOO 밖으로 유출되면서 의결권이 발생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OOO 회장이 그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였음을 OOO,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의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 회장은 쟁점약정이 있었던 2009.11.25. 시점에 OOO로부터 OOO원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대가로, OOO 자사주의 주가 상승시에는 상승분을 50% 밖에 가져가지 않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하락분을 100% 보상해주겠다는 불공정한 계약을 개인적으로 체결할 정도로 의결권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OOO 회장이 2009년 12월 합병․분할을 통하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2) 쟁점약정의 규모는 재무상태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8.12.31. 현재 자본총계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에 불과한 회사이고, 정관상 사업목적에서 금융투자는 찾아볼 수 없다. 청구주장은 금융투자회사도 아닌 소규모의 회사가 OOO원의 지급보증과 연 OOO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식차익을 얻고자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이 2011.2.1.부터 2013.11.7.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의 대여자로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당시 자본총계가 OOO원에 불과했던 청구법인은 이미 자본잠식에 이르렀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식 매각차익의 얻고자 자본총계의 2배가 넘는 OOO원 규모의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자본금의 2배를 넘는 OOO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연간 순이익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콜 옵션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 쟁점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쟁점금액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및 검토를 결여하였는바, 이것 또한 쟁점약정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게 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가 추이와 증권사 보고서뿐이다. 쟁점약정이 시세차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적어도 쟁점금액이 산정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쟁점약정과 같이 풋 옵션과 콜 옵션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프리미엄이 정해지나(OOO 모형이나 이항모형에 의하여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책정되어야 한다), 쟁점약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었다.

처분청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쟁점금액이OOO원의 9%의 금액으로 산정되었던 것은 당시 OOO 주식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 연 9% 정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1월 당시 OOO원의 자금을 대여한 대주들은 전부 저축은행들이었다.

4) 쟁점주식의 비정상적인 최종 매각과정은 쟁점약정이 시세차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쟁점약정이 시세차익을 위한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콜 옵션이 실행되어 주식의 소유주가 콜 옵션 행사자로 바뀌었다가 그 주식이 매각되어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이 쟁점주식의 매각시점인 2015년 3월 및 4월에 해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이 해지되었는데 콜 옵션이 행사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약정이 해지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콜 옵션이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쟁점 약정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

쟁점주식이 외부에 최종 매각되고 나서 발생한 양도차익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과정 역시 비정상적이다.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약정 계약서를 살펴보면, 콜 옵션 행사시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거나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시 매각차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차익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켜버리고 이것을 시세차익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쟁점약정이 비정상적임을 보여준다.

(사) 처분청은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이다.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유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제2호에서는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가 동일한 입장이다OOO.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OOO을 위하여 풋 옵션의 형태로 차입금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도 OOO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나 그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난해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 판례OOO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예시적 규정임을 알 수 있고, 각 호의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설령, 청구주장이 맞더라도 이 건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옵션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공정거래법이 금하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자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금하는 주식의 소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경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OOO,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과 사회적 비난의 정도,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이를 금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다. 또한 OOO 등 국책은행이 OOO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고려할 때 OOO라는 명의위장 회사를 설립하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체결한 쟁점약정은 공익을 저해시키고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으며,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을 저하시키는 바가 크다.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OOO원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한다면, OOO의 쟁점주식 매각은 OOO 기업군의 부채비율을 높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분이 지급된 옵션 프리미엄보다 높아지게 되면 OOO 기업군 전체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야말로 결과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이고 가정일 뿐이다.

OOO은 OOO 기업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로 발생할 위험을 우려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명백히 어겨가면서 쟁점금액을 지불하였는바, 위 대법원 OOO 판결에서는 반드시 명시된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소요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전 조사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행위에 대한 것이나, 이 건 조사는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달라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2012년 당시 과세처분은 이자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세목 또한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다.

그리고 2012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약정이 종료되거나 옵션이 실행된 것도 아닌바, 어떤 거래상황이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건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서 쟁점약정과 관련된 행위가 완료된 것이고, 비로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2012년 조사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행위에 대한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라 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2012년의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012년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기존과는 다른 처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OOO가 명의위장 회사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지하였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명의위장 회사를 만드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할 신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쟁점주식)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4.1. OOO을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OOO에 소속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변경 및 OOO의 쟁점주식 매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의 변경 및 OOO의 쟁점주식 매각내역

(다) 청구법인의 쟁점약정 관련 최종 손익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약정 관련 최종 손익 내역

(라) OOO 및 OOO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기업군의 계열주 등과 OOO이 2009.11.5.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 등의 문답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과 OOO가 2014.9.25. 체결한 결제옵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약정 체결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11.25.자 쟁점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및 OOO이 2009.11.23. 참석한 청구법인 이사회의 의사록 중 쟁점약정 승인과 관련된 의안 및 의안요지서는 아래와 같다.

3) OOO 등의 주가 내역 및 OOO 주식에 대한 증권사 분석은 아래 <표4>~<표6>와 같다.

<표4> NEPTUNE ORIENT LINES LTD 등의 주가 내역 : 청구법인 제출

<표5> OOO의 주가 내역

<표6> OOO 주식에 대한 증권사 분석 내용

4) 주식회사 OOO은 2009.11.25.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6호의 소유에 준하는 보유(주식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형태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5) 쟁점약정과 관련하여 OOO OOO의 문답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은 OOO의 신문기사 “펀드에 자사주 처분하며 자회사 콜옵션계약”(2009.12.1.), “5년 넘게 원금회수도 못하고 있어…OOO 실패로 회수 시기 더 멀어져”(2015.3.12.)를 제출하였다.

7) 2013.11.7.자 쟁점약정(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2014.4.30.자 쟁점약정(OOO의 기명날인은 없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9.11.25.~2014.4.30. 쟁점약정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금액이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표7> 쟁점금액 산정 내역 : 청구주장

9)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모의투자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모의투자계산서 내역 : 청구법인 제출

(바) OOO의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는 2014.12.16. 청구법인에게 ‘OOO가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2015.3.15.까지 조기 상환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2) OOO와 청구법인사이의 2015.3.5.자 합의서[청구법인의 2015.3.2.자 ‘OOO 약정에 대한 합의서 체결(안)’ 품의서에 첨부되어 있고,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및 OOO의 2015.4.23.자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콜 옵션 행사에 따라 2015.4.17. 나머지 OOO 주식 OOO주를 OOO 방식으로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2년 조사팀의 검토보고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쟁점금액 중 2012.8.25.까지 OOO에 지급된 OOO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 대한 쟁점주식 매각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쟁점약정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는 OOO의 재무본부장이 주도하여 OOO를 설립․청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담당자도 OOO의 재무본부장과 OOO 관련 모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OOO 담당자가 OOO의 쟁점주식 매각에 대하여 연결 재무제표상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없다고 진술하였듯 OOO원의 차입 및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부담으로 인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OOO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담당자는 쟁점약정 체결이 투자 목적이 아닌 OOO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5% 이상의 OOO 이율 및 금융기관 수수료 3% 등을 감안하여 연 8.7%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산정시 금융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OOO가 쟁점약정 체결시 쟁점주식 주가의 하락 기대에 따른 수익성 제고 또는 보험 목적에서 풋 옵션을 체결하였다면, 풋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산정 또는 지급됨이 합리적이나, 콜 옵션 프리미엄인 쟁점금액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OOO,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012년 등 이전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OOO의 이자소득에 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부분에 대한 것인바, 과세기간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이 문제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뿐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까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각 목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 호 생략)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각 호 및 각 목 생략)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6) 상법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3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