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24;공1985.5.15.(752),632]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인지 여부(적극)
모회사가 전액출자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신율인 연 15%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 거래의 객관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된다.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용산세무서장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교통부 또는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영년근속퇴직자로서 생계가 곤궁한 자를 원호하고 교통부 또는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와 교통여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철도구내 열차내 기타 장소에서 식품및 물품판매, 철도구내 용역 및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가 본건 기부금 한도초과액이라고 본 금액은 원고가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에서 위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의 하나인 교통부 또는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를 위하여 교통부장관, 철도청 및 그 산하 행정청에 금품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금액은 원고법인 자신의 고유목적인 교통부 또는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에 지출된 것으로서 단지 그 복리를 위한 사무를 교통부등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교통부등에 이를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당시의 같은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42조 제14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는 원고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자회사인데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1978년 및 1979년의 2개 사업년도에 걸쳐 당좌대월 이자율에 못미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신율인 연 15퍼어센트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고 위 이자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당시의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와 위 소외회사는 상호간에 특수관계에 있게 된다 할것이고 이른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금원의 대여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모회사의 법인세액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위 양회사의 법인세액의 합산액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원고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회사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신율인 연15퍼어센트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 거래의 객관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 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바가 있지만 결과에 있어선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수익사업의 하나인 객차내 광고사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유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고의 사원은 물론 외부인사도 광고유치를 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광고유치자에게는 광고유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소외 1은 원고의 광고업무담당 외무원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광고알선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오던중 주식회사 금성사제품의 79년도분 광고계약을 알선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매월 그 광고금액의 20% 해당 도합 금 14,729,760원을 광고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바 있는데 다만 그 친구되는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그 수익사업을 위해 식품등을 공급받는 거래처중 일부업체로부터 판매장려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와 위 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