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2018구합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AA
DDD세무서장
2018. 5. 4.
2018.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BBB은 2002. 12. 4. OO O구 OO동 XXX 대 XXX㎡와 그 지상조표제XX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XX.XX㎡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2013. 10. 28. 위 토지 및 주택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9. CC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7,XXX,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과 함께 2002. 4.경 XX,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3. 10. 28.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ZZ,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중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야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분명하지 않아서 2002. 4.경 B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3. 10. 2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ZZ,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X,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서 오히려 원고 자신에게 더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OO O구 OO동 XXX XX오피스텔 OOO호, OOO호, OOO호, OOO호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오피스텔들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만 요건으로 할 뿐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2013. 10. 28.로, 취득가액을 Z,Z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수익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