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선고 2013도9998 판결
반공법위반
사건
2013도9998 반공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P , Q , C , R , S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3노120 판결
판결선고
2013 . 10 .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거
기에 재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78.2.2.선고 77고합186
-광주지방법원 2013.2.14.선고 2011재고합30
참조조문
-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