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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과 별표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은 1993. 12.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소정의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 제3항 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2항 과 별표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제5항 각호의 근린공공시설,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한 같은법 제3조 제7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의 하나로서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열거하면서, 구매시설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문구, 서적,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생활시설은 가. 이용원, 미용원 나.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다. 세탁소, 방아간, 생활용품수리점, 사진관 라.학원 마.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전시장은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는 식품, 잡화등의 일용품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점포는 바닥면적이 83.28m2로서 식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구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제2항 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전시장용도의 이 사건 점포를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구매시설이자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제3항 ,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제2항 과 별표2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같은법 제52조의 2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8조 제2항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