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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21 판결

[거절사정][집38(3)특,193;공1990.11.15.(884),2169]

판시사항

비누와 세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집드리'의 등록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인바,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 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 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 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거래상 본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본원상표 "집드리"는 지정상품인 비누 등 세제와 관련하여볼 때 비누 등 세제는 "집들이"할 때 선물용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므로 지정상품의 사용시기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것이라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사용시기 등을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용도,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본원상표 "집드리"는 새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집들이"의 발음표기이고, 상품구분 제13류 비누와 세제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집들이 할 때의 선물용 세제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집들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비누와 세제등의 세제등의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