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38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252 (2012.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74 (2011.05.23)

제목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사건

2012누1438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면 5행의 '신탁법''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고 한다)'으로 고치고, 5면 2행의 '~ 입법취지가 있는 점' 다음에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을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만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신탁 전에 저당권 등으로 공시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 당해세는 어떠한 담보물권보다도 우선하므로, 당해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원고에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