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변론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추징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