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축부분은 기존의 창고건물(건평 127.5㎡)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둘렀으며 그 면적이 196.5㎡나 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등 참조),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도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소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위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건평 2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고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함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