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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3169 판결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53169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노동조합

피고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