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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이익배당금][공1993.2.15.(938),564]

판시사항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약정과 함께 한 매도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은 위 임대차약정과 한개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위 약정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의적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는 피고 1이 원고측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임대차기간중에 자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직권말소되어 버린 점,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다가 원고가 이를 알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매도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한 것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 만으로는 원고측에서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7.12.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 및 그 비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1이 1988.9.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해 10.20.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은 피고들이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대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법원 1991.12.27.선고 91다23844
-부산고등법원 1992.6.4.선고 92나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