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4,5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63 답96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1. 29. 원고 명의로 같은 해 9.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위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등을 적용하여 1997. 5.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77,246,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71. 2. 5. 위 김ㅇㅇ과의 결혼시 혼수비용 대신 지참하여 온 금100,000원, 결혼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계를 부은 금250,000원, 위 결혼 당시 패물로 장만한 금20돈을 팔아서 생긴 금50,000원, 시사촌동생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금150,000원 도합 550,000원을 마련하여 1973. 10. 27.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대금54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같은 동네에 살던 소외 강ㅇㅇ으로 빌린 금100,000원에 위 매수한 밭농사일과 잡화점 운영을 억척같이 하여 번돈을 보태어 1976. 11. 29.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대금 17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결혼이후 무위도식하며 술, 도박 및 여자에 빠져 있던 위 김ㅇㅇ으로 하여금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가장이 되게 하려는 바램에서 이 사건 1, 2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위 김ㅇㅇ이 한동안 착실한 생활을 하더니만 원고가 같은 동 ㅇㅇ번지 1,845평방미터를 위 김ㅇㅇ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 생활이 윤택하여지자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위 ㅇㅇ번지 토지 및 역시 원고가 위 김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였던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7평방미터를 원고 몰래 처분한데 이어서 이 사건 1, 2 토지 마저 처분하려고 획책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위 김ㅇㅇ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71. 2. 5. 위 김ㅇㅇ과 결혼하고 1972. 7.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 이 사건 1 토지는 1948. 4. 30. 위 망 김ㅇㅇ의 형제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67. 12. 30. 위 망 김ㅇㅇ의 장남이자 위 김ㅇㅇ의 형인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69. 4. 17. 소외 최ㅇㅇ 명의로, 1971. 8. 13. 소외 김ㅇㅇ 명의로, 1971. 8. 20. 소외 정ㅇㅇ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 10. 29. 위 김ㅇㅇ 명의로 같은해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그리고 이 사건 2 토지는 1968. 12. 31. 위 김ㅇㅇ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ㅇㅇ(1991. 9. 27. 사망)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뒤 1975. 5. 2.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6. 6. 30. 위 김ㅇㅇ 명의로 같은 해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한편 위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845평방미터는 1959. 9. 3. 소외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8.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1991. 4. 23. 소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7평방미터는 1964. 12. 26.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3. 8.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1990. 3. 27. 소외 이재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원고는 1990. 5.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 및 위 ㅇㅇ번지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90카7901)을 받아 같은 달 30. 위 가처분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가 1991. 4. 12. 같은 해 3. 21.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을 말소한 뒤 위 ㅇㅇ번지 토지가 매도된 이후인 같은 해 5.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재차 처분금지가처분결정(91즈108)을 받아 같은 달 8. 위 가처분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가 1992. 3. 20. 위 가처분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만으로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여 남편인 위 김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갑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