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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5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등·소방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9.3.1.(603),11598]

판시사항

방염처리 의무를 소방서장이 명령이 대통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 전에 명한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법규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서건익(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건물이 소방법상 특수장소로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소방대상물에 해당하나 행위시법인 구 소방법시행령(1976.3.27. 대통령령 제8038호) 부칙 4항에 의하여 본건 '조원'이나 '금과 은'같은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에 있어서는 위방염처리의무가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비록 관할 소방서장이 위 '조원'이나 '금과 은'의 실내장식물등에 대하여 1977.1.31.까지 방염처리를 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1978.6.30까지 유예되어 있는 방염처리의무를 그 유예기한전에 명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소방법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방서장의 명령은 상위규범인 구 소방법시행령에 위반되어 당연무효 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적용의 착오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이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경험에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곁들여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처리 의무가 유예되어 있던 때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새로운 과실범체계 정립론이나 구체적인 화인이나 인과관계가 다소 분명치 못하다 하더라도 접객업소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만 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막연히 소방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한 원심은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착오를 범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원판결에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해석.적용의 착오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