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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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대한주택공사였으나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1999. 1.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매각) ①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해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우선매각대상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의거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매각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