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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9허230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출원서비스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출원서비스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는 등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여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출원서비스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 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5]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시공사’라는 표장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서비스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외 2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6. 12.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1-2007-30063호/2007. 11. 15.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기재와 같다.

나.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8. 9.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 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원10074호 로 심리한 후 2009. 2. 24. 위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경기’ 및 ‘도시공사’와 그 영문이 결합된 표장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거래계에서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인식되어 충분히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표장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경기’ 또는 ‘경기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시공사’는 ‘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별력 없는 업종의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들 문자의 결합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위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 참조), 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는 등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는 ‘경기도시공사’라는 한글 아래에 작은 글씨로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라는 영문이 병기된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 부분 자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인 ‘도시공사’ 및 ‘Urban Innovation Corporation’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관용표장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도시공사’ 그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도시공사’가 ‘업종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단순히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여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 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제49조 참조),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 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75조의5 참조), ‘경기도시공사’라는 표장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자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 7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 지]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심준보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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