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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08. 선고 2009누1579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09 (2009.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35 (2009.01.23)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요지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ㆍ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국세불복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