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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4하,1351]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갑이 명칭을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의 테스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명칭을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밸브의 테스트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분사밸브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였으나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밸브의 파손을 방지하는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분사밸브로의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성렬 외 2인)

피고, 상고인

아이오피 마린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정건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을 “디젤 엔진용 연료분사밸브의 테스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판시 구성 1, 즉 ‘디젤엔진의 대형 연료분사밸브를 그 입구 측에 압축 오일을 공급함으로써 테스트하되, 입구 측에서의 오일 압력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기록하는 것인 테스트 방법’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2에 관해서 살펴보건대, “압력이 연료밸브의 개방으로 인해 강하하는 순간에, 전자 유닛은 … 펌프로의 압축공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보장한다. …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은 디스플레이 상에 고정되어 나타난다. 전자적 측정 장치, 자기 밸브 및 디지털 판독 장치의 조합은 … 개방 압력을 단지 수㎳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압력 강하가 발생할 때의 압력을 개방 압력으로서 기록한다.”, “압력 게이지는 … 압력 강하가 발생하는 순간의 압력만을 표시부에 나타낸다.”는 명세서 기재 등을 참작할 때, 여기에서 ‘개방 압력’은 분사밸브가 개방되어 압력 강하가 발생하는 순간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순간에 전자적 측정 장치 등의 조합에 의해 수㎳(1000분의 1초)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개방 압력을 측정하여 그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도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측정된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동일하다. 다만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사밸브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측정된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밸브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밸브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 밸브로의 오일 압력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여 밸브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가 특정 공간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입력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 흐름을 우회시키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사밸브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분사밸브로의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하여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

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함에도 원심은 구성 2의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 개방 후 압력 강하로 인한 분사밸브 폐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압력이라고 해석한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