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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공1997.10.1.(43),2859]

판시사항

[1]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청원경찰법 제9조 , 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및 폐지신청서의 제출 없이 행해진 청원경찰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 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결 첨부 제2별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85년 중반부터 회사 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비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85. 11.경 입찰을 거쳐 합자회사 범아실업공사(이하 범아실업공사라고만 한다)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14. 범아실업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범아실업공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들이 가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삼척 공장에 모여 2-3일간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피고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같은 달 19.과 20.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달 22.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3. 범아실업공사의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985. 11. 22.자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비진의표시 및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에 의하면, 도지사는 청원경찰을 계속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청원주가 청원경찰경비의 부담의무를 태만히 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당해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되는 등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하거나 그 배치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주가 이와 같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 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5.선고 96나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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