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6-광-4261(2017.02.27)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박AA
OO세무서장
2017.09.14.
2017.10.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한국BB은행(이하 '한국BB은행'이라 한다)이 판
매한 수익증권(CCC글로벌부동산, 펀드번호 00000-00,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1좌당 1,121.81원으로 356,566.621좌를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은 2013. 4. 24. 결산을 하였는데, 위 결산기일 당시 매매기준가
는 1좌당 1,216.324원으로 원고에게 1좌당 94.514원(= 1,216.324원 - 1,121.81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한국BB은행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5,189,91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세후 결산총수익 28,510,855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을
더한 428,510,855원을 1좌당 1,000원에 재투자하여 원고의 이 사건 쟁점수익증권 잔고 좌수는 428,510.855좌로 변동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수익증권을 1좌당 954.26원에 환매하였는데, 직전
결산 후 1좌당 금액이 1,000원이었으므로 1좌당 45.74원(= 1,000원 - 954.26원)씩 총 19,600,087원(= 45.74원 × 428,510.855좌, 원 미만 올림)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한국BB은행으로부터 408,910,768원(= 428,510,855원 - 19,600,087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① 2013. 7. 24. 환매시 지급받은 408,910,768원과 투자원금
400,000,000원과의 차액 8,910,768원, ② 2013. 4. 24. 결산시 이익분배금 33,700,76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189,910원의 합계 14,100,678원(= 8,910,768원 + 5,189,9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2013. 4. 24. 결산시 1좌당 금
액 1,216.324원에서 이 사건 수익증권 가입시 1좌당 금액 1,121.81원을 공제한 후 원고의 결산시 보유좌수 356,566.621를 곱한 33,700,763원[≒ (1,216.324원 - 1,121.81원)× 356,566.621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2016. 5. 9. 원고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소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의 투자손익은
33,700,763원이고,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의 투자손익은 -19,600,085원이므로
원고의 연간 금융소득은 14,100,678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의 투자손실은 따지지 않고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의 투자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환매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1년단위의 기간과세 제도 및 합산과세의 입법취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위 제1항의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7호는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u3000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2. 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각 규정하면서,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좌당 배당소득 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 - 영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결산시 과
세표준기준가격 1,216.324원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121.81원을 뺀 후 원고가 결산시 보유하고 있던 좌수 356,566.621좌를 곱한 금액을 결산시점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은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
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수익증권의 결산시점의 과세표준은 33,700,763원이고, 환매시점은 손실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이고, 현행법에 결산기 이후의 손실을 소급적으로 합산하여 결
산시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은 결산일
에 원고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결산시 받은 세후총이익을 원금과 합산하여 결산
다음날 이 사건 수익증권에 1좌당 1,000원으로 재투자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익
증권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의 의사에 따라 다시 새롭게 투자
한 것에 불과하다.
③ 기간과세의 원칙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
은 배당소득의 경우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지 기간과세의 원칙이 논리필연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손실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
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이후 손실이 발생
된 경우에 이를 소급하여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
할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이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
하는 방법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융투자상품이란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
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이익에서 사후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기간과세의 원칙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는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
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일에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어 과세표준이 0인 반면, 환매일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
터 받은 이익에서 직전 결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손실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에 따라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경우를 달리 정한 것은 입
법정책상 문제이지 이를 두고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 2. 17.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이 신설되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
구의 매매이익을 집합투자기구가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
나, 이 사건 이후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세후이익이 원본에 전입
되어 확정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와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