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명의로 2011. 9. 3. 피고를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 D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20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1. 9. 3.부터 2012. 9.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임차인은 C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