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11.15.(46),3450]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을은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기용 외 4인)
피고 1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소외 망 전계현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망 전계현의 부모들인 소외 전방현, 김형자는 위 소외 1의 부모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9. 원고들은 연대하여 위 전방현에게 금 37,252,223원, 위 김형자에게 금 33,941,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3. 10.경 위 전방현, 김형자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원고 1 소유의 그 판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망인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되 위 소외인들은 위 판결에 따른 나머지 원리금채권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해 4. 4. 시가 금 36,000,000원 상당의 그 판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다만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잔액 금 4,190,108원은 위 김형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치료비 금 3,596,110원 등 합계 금 35,406,002원(아파트 시가 금 36,000,000원-채무인수액 4,190,108원+치료비 납부액 3,596,11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전방현, 김형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나머지 채무의 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위 소외 2의 부모인 피고 1, 피고 2가 1996. 10. 11.경 위 전방현, 김형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출하여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원고들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각 과실 정도를 70:30으로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금 36,000,000원으로 보고 거기서 위 김형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위 근저당채무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변제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시가 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황보라가 위 소외 1, 소외 2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황보라의 부모인 피고 황복만, 피고 김미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