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 한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3처분사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3처분사유의 근거 법령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공사감독관과 준공검사자의 지시로 피고의 예산상 편의를 위해 허위의 준공처리에 협조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준공 처리를 요구한 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자재확보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공종을 급하게 선시공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