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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5구합20192 판결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사건

2015구합22019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를 사업장으로 하여 화장품, 건강식품등을 판매하

는 ㈜○○의 ○○영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원들(이하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판매에 관한 단순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인데도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에서 누락 신고하였고,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원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12. 7. 9.

원고가 지출한 판매장려금을 필요경비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다음, 2012. 8. 8. 위 표 변경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감액하고 사업소득세는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2. 3. 16.자 처분, 종합소득세 중 감액되고 남은 2012. 3. 16.자 처분, 사업소득세에 관한 2012. 8.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 아래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원고에게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제출한 자료 등 피고가 당시 조사한 자료만으로도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처분에 무효인 사유가 있음을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 없이 원고에게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개별소비자에게 판매한 화장품 대금 전부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독립된 사업자였는지 단순한 인적 용역 제공자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원고와 이 사건방문판 매원들 사이에 화장품 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화장품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화장품 판매 수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사업자 등록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가 있다.

나) 갑 제5,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방문판 매원들은 각자의 명의로 화장품 등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AAA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방문판매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사업자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받지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조사 당시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대부분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 사이에 화장품 거래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그들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 〇〇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좌를 관리한 사실, 특히 방문판매원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를 할때 동일 시간대에 같은 거래지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AAA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과 책임 아래 화장품을 판매하고그 매출을 모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