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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9. 03. 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2990 (2008.09.30)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8. 원고에 대하여 2008.귀속 양도소득세 112,572,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기 2008. 6. 30.로 정하여 부과한 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22. 그 소유의 ○○○○○○클럽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2008. 1. 31.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08.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 예정신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금액인 112,572,000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하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3,377,160원의 가산금을, 그후 2008. 8. 31.까지는 1,350,86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2008.귀속 양도소득세는 2009.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8. 6. 30.로 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정하여서 납부고지를 하였고, 과세대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물건'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소득세법 105조, 제106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예정신고를 한때 원고의 양도소득세는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할 의무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ㆍ납부일인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을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부고지에 포함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고지를 들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이 대상인 과세처분(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주로 다투는 것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납세의무 발생 여부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를 과세처분으로서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같은 내용을 다투면서 그 표현을 징수처분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