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뇌물수수][공1984.1.1.(719),50]

판시사항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 명목으로 3회에 걸친 수뢰와 포괄적 일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 피고인 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1) 1980.12.10. 19:00경 판시 다방에서 (2) 동월 17.19:00경 판시 피고인 자택에서 (3)동월 하순 일시불상경 판시 중국음식점에서 판시 금원을 각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보아경합범가 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의각 소위는 동일 증뢰자로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20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는 하나 단일범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소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 및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및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 3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받은 판시 금원은 몰수하기 불능하므로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3.2.17선고 82노126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