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11.1.(763),1367]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추월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84.8.4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84.8.4 개정전) 차마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조의 2 제2항 ), 중앙선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 별표 1 일련번호 60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었던 곳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