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5민(1),240]
중실화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부엌에서 일제 후지카석유곤로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인 후 2되들이 알미늄냄비에 물을 반쯤부어 석유곤로불 위에 얹어 두었는데 23:20경 그집 식모로 일하는 당시 15세 소녀가 그 집 며느리로부터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도 목욕탕에서 부엌을 거쳐 나오면서 그 지시를 잊고 그대로 취침함으로써 밤새 가열된 석유곤로와 그 위에 얹어둔 알미늄냄비의 열로 인하여 불이 났다하더라도 위 소녀의 연령이나 평소 그의 직무당시 위 석유곤로를 놓아둔 장소가 취사를 위하여 놓아두고 사용하던 부엌내부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이를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판례카아드 8506호, 대법원판결집15②민194 대법원판결요지집 민법 제99조(99)519면) 1966.9.20. 선고 66다758, 759 판결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산지방법원 73카3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1.17.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신청취지와 같다.
신청인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지번 1 생략) 대40평 8홉 지상 목조 2층 건물에서 1972.12.13. 04:10경 화재가 발생하여 그와 인접한 신청인소유의 같은 동 1가 (지번 2 생략). 지상목조 2층 건물 1동과 연화 스레트즙 3층 건물 1동에 인화되어 동 건물이 소훼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을 하고 동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971.1.17. 동원 73카316호 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1의 석유곤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취침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은 1972.9.경 당시 15세 소녀인 신청외 1을 식모로 고용하여 평소 그로하여금 그집 큰식모인 신청외 2밑에서 부엌설겆이, 애보는 일 및 잡심부름등에 종사케 한 사실, 신청외 2의 같은 해 12.12. 23:10경 그집 1층 부엌에서 일제 후지카석유곤로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인 후 2되들이 알미늄냄비 물을 반쯤부어 석유곤로불위에 얹어 두었던바 같은 날 23:20.경 그집 며누리인 신청외 3이 부엌 목욕탕에서 발을 씻고 있던 신청외 1에게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고 지시하는데도 신청외 1이 목욕탕에서 부엌을 거쳐 나오면서 그 지시를 잊고 그대로 취침함으로써 밤새 가열된 석유곤로와 그 위에 얹어둔 알미늄냄비의 열로 인하여 그 옆에 설치된 나무진열장에 인화되고 그 불이 부엌천정으로 번져 결국 피신청인소유의 집과 이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을 제4,5,6,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소을 제1,2,9,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소명이 없으므로 본건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1이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지시를 잊어 버리고 불을 끄지 아니한채 취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알수 있으나 앞서본 동인의 연령이나 평소 그의 직무당시 위 석유곤로를 놓아둔 장소가 평소 취사를 위하여 놓아두고 사용하던 부엌내부이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이를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신청외 1이 중실화죄로 기소되고 그 사건이 1972.3.2.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됨으로써 거기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점(앞서나온 소갑 제5호증의 4,5)은 당원의 위와 같은 과실정도에 관한 판단에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본건 화재가 신청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외 1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건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자인 피신청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고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