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5.(2),237]
[1] 정리해고의 요건
[2]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은투자자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참가인 주은투자자문 주식회사(당초에는 국민투자자문 주식회사이었는데 1992. 12. 9. 현재와 같이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당초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의 전액출자로 자본금 2,000,000,000원으로 1988. 4.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8. 2. 16.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에 조사역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된 참가인 회사에 발령받아 투자자문실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1차영업연도 및 2차영업연도에 각각 금 489,000,000원, 금 488,000,000원의 적자를 보게 되고 차후 수지개선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게 되자, 증자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운용수익 증대를 통한 수지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0. 3. 31. 자본금 3,000,000,000원을 증자하여 운용한 결과 3차영업연도에 금 348,000,000원의 흑자를 보았으나, 4차영업연도에는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의 비용증가로 금 93,000,000원의 흑자밖에 보지 못하다가, 5차영업연도 중인 1992. 10. 31. 현재 금 59,000,000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날 현재 누적적자 금 595,000,000원에 이른 사실, 한편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도 계속된 주가의 하락과 차임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1992. 3. 31. 현재 누적적자가 금 202,200,000,000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같은 해 5. 27.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을 포함한 투자신탁 3사의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자구노력의 하나로서 위와 같이 적자폭이 큰 참가인 회사를 매각하여 자금부담을 덜도록 종용함과 동시에 한국주택은행에게는 참가인 회사를 매수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이 1992. 8. 12. 참가인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가계약을 거쳐 같은 해 12. 7.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호를 주은투자자문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한국주택은행이 위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투자자문업에 대한 장차의 경영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경영합리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1992. 11. 16. 우선 전직원을 상대로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으로의 복귀를 권유하여 소외 1 등 3, 4급 직원 6인(그 중에는 뒤에서 보는 증권관계 전문인력 4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주식회사 국민투자신탁에 복귀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2. 10.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1급직원 2명을 4급직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날 1급직원인 원고 및 소외 2에게, 직급의 하향조정이나 보수의 감액 등에 관하여 동의하는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해고예고를 하여, 위 소외 2는 1993. 2.초경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3. 4. 원고에게 같은 달 11.자 해고통지한 사실, 한편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는 소정의 11인의 증권관계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참가인 회사는 그 중 4인이 부족한 상태이었는데도 위 전문인력인 원고를 해고한 다음 위 전문인력인 3급직원 1인과 비상근자문위원 5인을 신규채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누적적자로 일부 자본 잠식이 있던 상황임에도 주택은행에서 참가인 회사를 인수할 때 자본잠식분 이외에 1억여 원을 더 주고 인수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총 인원은 회장, 전무 각 1인씩 임원 2인이 있었고, 직원은 1급 2명, 2급 1명, 3급 6명, 4급 4명, 5급 여직원 1명, 6급 여직원 4명, 서무원 2명 등 총 22명이었는데 위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에 인수되면서 6명(3급 4명, 4급 2명)이 모기업인 국민투자신탁으로 복귀하여 이 사건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16명이었던 사실, 한국주택은행이 참가인 회사를 인수한 이후 참가인 회사는 경영개선책의 일환 등으로 사무실의 규모를 줄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정도 줄인 바 있으나, 기존의 슈퍼살롱 및 프린스 승용차 이외에 새로이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에 필요한 운전기사까지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접대비는 1년에 약 9,000만 원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 회사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첫째, 참가인 회사가 누적적인 적자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 그러한 참가인 회사를 잠식된 자본금을 보전하고도 남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서 인수한 점이라든지 그 후 참가인 회사가 흑자로 돌아 선 사정,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약간 전에 새롭게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에 부수하여 운전사까지 새로이 고용한 점에 비추어 선뜻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 현재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대신 낮은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면 해결될 정도의 상황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수하는 회사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이 될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새로이 참가인 회사를 인수한 한국주택은행에서 경영합리화를 강력히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같은 1급 직원을 3-4급 직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1인당 1,000여 만 원의 절감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가인 회사의 접대비 항목만 하더라도 9,000여 만 원이 되므로 접대비를 절약하거나 다른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면 상위직을 하위직으로 변경하는 인력 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및 참가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비록 원래의 모기업인 국민투자신탁으로 직원 6인을 원대복귀시키고, 새로운 모기업인 주택은행으로부터 관련직원을 파견받으며 증권관련 전문요원은 비상근으로 채용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 것만으로는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셋째,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참가인 회사의 주목적인 이 사건에 있어서 비용이 문제라면 직원이 20명도 되지 않는 참가인 회사에서 과연 임원이 두 명이나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그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직원 중의 고위직을 모두 없애는 것보다 임원 중의 하나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직급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선정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참가인 회사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