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