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공2014상,88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부터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집시법상 시위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2항 , 제24조 제5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2호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24조 제5호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공2012상, 476)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공2008하, 1193)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정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 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시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 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 △△중공업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금속노조’, 주최단체의 대표자 ‘공소외 2 위원장’, 연락책임자 ‘공소외 3 조직국장’,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 2항 , 제11조 , 제12조 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금속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금속노조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집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 시위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는 등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 명과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금속노조는 연간 50 ~ 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위는 야간옥외시위로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1. 8. 2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 이 사건 시위 이전인 2011. 8. 26.경 위 금지사실이 기재된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금속노조가 2011. 8. 23. 위와 같이 총 45개 장소(진로)에 대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그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8조 제1 , 2항 , 제11조 , 제12조 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고, 2011. 8. 26. 그 신고 중 ‘독립문역 1번 출구 ~ △△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주요도로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로터리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되, 남영삼거리(횡단보도 전) 또는 그 이전에서 종료하여야 하고,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도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는 금지되며, 행진구간 임의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등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공소외 5 경사는 서울 중구 (이하 생략) 신문사 별관 5층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금속노조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오던 공소외 6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6이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금속노조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한 다음, 공소외 6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수령해 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진 경찰청 앞에서 독립문공원까지의 구간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하기로 결정한 위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건이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그 밖에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통지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