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3가단30300 (2013.07.17)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사대금 지분을 서로 인정 하고 형사고소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3나32505 부당이득금
하AA
대한민국
2014. 3. 5.
2014.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DDD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전적으로 형사합의금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BB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의 "확인하고"를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원고를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OOOO원을"을 "OOOO원의"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2006. 8. 2."을 "2006. 7. 26."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O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된 금원)을"을
"O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된 금원)을"로 고쳐 쓴다.
마. 1심 판결문 3면 9행의 "OOOO원과"를 "OOOO원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변제로"를 "변제에"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CCC이 부
도처리됨에 따라 피고가 그 대표이사인 BBB에 대하여 총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OOOO원의 공급가액 중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DDD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외에 위 OOOO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중복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받은 OOOO원이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