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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7 | 법인 | 1992-07-09

문서번호

법인22601-1497 (1992.07.09)

세목

법인

요 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 1973.01 :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인가를 받아 화물트럭정류장사업운영(○○동 소재 : 구 ○○터미날)

ㆍ 1988.11.30 : 도심부적격시설로 판정,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서울시고시 제921호 : 화물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정류장)

ㆍ 1989.05.18 : 화물자동차정류장 폐쇄

ㆍ 1990.07.01~현재 :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중(정류장시설은 가건물임)

(○○시외버스터미날 이전)

ㆍ 1991.01.30~현재 : 도시계획사업인가내용(자동차장류장법 7조)에 따라 정류장시설건축준비중임

[질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초 ○○터미날

○○트럭터미날

1987 각각 ○○

에서 인수

1990.12.06 합병

(○○터미날)

⇒ (○○유통)을

흡수합병

⇒ “○○종합유통”으로 상호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