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7 | 법인 | 1992-07-09
법인22601-1497 (1992.07.09)
법인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 1973.01 :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인가를 받아 화물트럭정류장사업운영(○○동 소재 : 구 ○○터미날)
ㆍ 1988.11.30 : 도심부적격시설로 판정,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서울시고시 제921호 : 화물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정류장)
ㆍ 1989.05.18 : 화물자동차정류장 폐쇄
ㆍ 1990.07.01~현재 :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중(정류장시설은 가건물임)
(○○시외버스터미날 이전)
ㆍ 1991.01.30~현재 : 도시계획사업인가내용(자동차장류장법 7조)에 따라 정류장시설건축준비중임
[질의]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초 ○○터미날
○○트럭터미날
→
1987 각각 ○○
에서 인수
⇒
1990.12.06 합병
(○○터미날)
⇒ (○○유통)을
흡수합병
⇒ “○○종합유통”으로 상호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