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2011고단7901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A
송한섭(기소), 장대규(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2014. 10. 23.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9. 3. 30. 11:00경 위 E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 F(여, 32세)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의 붓기 및 붕대에 의해서 이마가 압박이 되면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위E 의원 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압박붕대를 풀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마의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 괴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 위반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 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G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잔술조서
1. 소견시, 진단시
1. 수술 전 사진, 수술 한달 경과 후 사진, 수술 한달 경과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 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의료법위반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경